(사진=자치경찰단)
(사진=자치경찰단)

산림을 불법 훼손한 부동산개발 업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현직 부당산개발업체 법인 대표 AA씨(경기도 고양시, 50대)와 임야 내 자생하는 조경수를 무단 굴취 ·판매한 B씨(서귀포시, 5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경부터 올해 4월까지 표선면 정석항공관 인근 임야 43만8446㎡(13만2629평) 중 10만1500㎡(3만703평)을 ‘쪼개기 분할’ 방법으로 땅을 나눠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매했다. 또한 개발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토지 내 해송, 사스레피 등을 훼손해 4억 9000만 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임야 내 조경수 396본을 조경업자등에 판매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경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인 이 임야를 평당 3만원에 매입했다. 일대는 지하수관리보전지역으로 상하수도 개설 및 지하수 개발이 제한되는 등 개발허가가 불가한 지역이었다. A씨는 사전에 입목을 훼손하고, 토지 쪼개기를 통해 매입가의 수배에 이르는 가격으로 되파는 등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모습을 보였다.

자치경찰단은 “전형적인 형태의 기획부동산 행위로 그 훼손면적이 방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 수사관계자는 “지난 해에도 대규모로 산림 훼손한 8명을 구속했으며,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틈타 부동산투기 및 지가상승을 노린 산림훼손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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