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묶여 있다. 법안의 명칭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의원들은 한 명도 서명하지 않아 국회의 법안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어서 도민의 걱정이 크다.

4·3에 대한 정의는 ‘미군정기인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이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수정되었다.

4·3에 대한 정명(正名)을 비롯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배·보상은 물론 4·3당시 행해진 불법적 군사재판의 무효화까지 담아내고 있는 개정안이다. 유족회와 함께 도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4·3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함께 이뤄내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보수와 진보 등 사상과 이념의 잣대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까닭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미약하다는 평가이다. 덧붙여 4·3 진상조사도 다시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3 제70주년의 해를 앞두고, 4·3유족회와 제주도민의 요구대로 4·3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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