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내에 1억 이상씩 챙겨, 선박직원법 위반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15일, 미등록 선원소개소를 차리고 선원소개비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피의자 A씨(71년생, 부산)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A씨(71년생, 부산)는 부산에 사업장(주.00수산)을 열고 제주에서 활동하면서 2017년 2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총80회에 걸쳐 어선소유자 등에게 113명을 소개했다. A씨는 소개비 1억 3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B씨(67년생, 부산)도 같은 장소에서 2016년 11월 4일부터 2017년 1월 23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어선소유자 등에게 41명을 소개해 소개비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수사과는 도내 어선에 선원을 소개하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선원소개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1월부터 피해 어선 소유자 P씨(65년생, 제주)와 선원소개업을 통해 취업한 선원 H씨(67년생, 제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A씨 등 2명은 관할지자체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에 선원으로 승선하면 월 450만원에서 6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광고해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선원 구직 희망자들을 어선소유자 등에게 소개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선원 1인당 120만원씩을 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지난 12일, 피의자 A씨 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며 “관내 어선 소유자 등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선원소개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사업과 국외 유로 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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