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의원수 한 명 늘리고 서귀포 한 명 줄이는 내용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2017년 12월 27일~2018년 1월 16일)이 종료됨에 따라, 19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6일까지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안)은 헌재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를 분구하는 대신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를, 제20선거구(효돈·영천·송산)와 21선거구(천지·정방·중앙)를 각각 합병하는 내용이다.

현행 2‧3선거구가 합병되면 명칭은 제주시 일도2동 선거구로 바뀌고, 20‧21선거구가 합병되면 서귀포시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선거구’로 바뀐다.

제주도는 교육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대로 획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구 명칭을 '아라비아 숫자'에서 '구역' 명칭으로 변경하고 도의원 선거구 명칭도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도의회 지역구 의석은 29석, 비례대표 의석 7석, 교육의원 의석 5석 등 총 41석이다. 지역구 29석 가운데 제주시가 19석이고 서귀포시가 10석이다. 만약 제주자치도가 예고한 조례를 내년 선거에 적용할 경우 제주시 지역구 의석은 20석으로 늘어나는 반면, 서귀포시 의석은 9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도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내년 3월 2일/선거기간 개시일전 90일부터)을 고려해 2018년 2월까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 개정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조례개정을 위한 제반 절차(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도의회 심의 등)가 진행되는 도중에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 관련 특별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