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과옥조(金科玉條)라는 말이 있다. 말 그대로 '금옥(金玉)과 같은 법률(法律)'이라는 뜻이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범, 교훈 등을 일컫는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금과옥조의 공통분모는 '다함없는 청렴과 봉사'라 할 수 있다. 공직자 개개인에서 시작되는 청렴은 더 공정하고 청렴한 세상을 만드는 밑바탕이 된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청렴을 화두로 해서 그동안 쌓여온 적폐를 끊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직사회 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폐쇄적 줄세우기 문화', '무사안일', '책임 방기', '민관 유착', '부패의 고리' 등을 척결해 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해마다 거르지 않고 빚어지는 '관피아(관료+마피아)'에 의한 부정부패비리 사건을 되짚어보면, 그 골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제주지법은 지난 22일, 제주시 하천교량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공무원 6명과 건설업자 등 7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처럼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업자가 연루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엄벌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그 형량이 죄과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 직접 취급한 업무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도 취급할 수 없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 기관에 대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2년간 취급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또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이 불가하다'는 공직자 윤리규정만 철저하게 지켰더라도 발생하지 않을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행이 부정부패비리로 이어져온 측면이 강하다. 공직생활에서 물러나서도 자신이 관여했던 업무 분야의 사업체에 취업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을 상대로 관급자재 납품을 비롯 각종 공사 수주 관련 압박과 회유 등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간 다리 역할에 충실하는 행태가 지속되어 온 까닭이다. '관피아'들에 의한 적폐의 확실한 청산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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