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송치되는 A씨.(사진은 서귀포해경 제공 동영상 갈무리)

선주들로부터 선불금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선주 3명으로부터 8700만 원 상당의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A씨(63년생)를 구속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Y호(37톤)의 선주 P씨(60년생, 한림)는 작년 11월경 5600만원 상당의 선불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11월경 P씨에게 선불금 5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년 7월부터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편취했다. 다른 어선 Y호(한림선적, 24톤 유자망)의 선주 P씨(56년생)도 선불금 1100만 원을, 어선D호(제주선적, 42톤, 자망)의 선주 Y씨(64년생)에게는 선불금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27일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해 11월에도 선불금을 가로챈 H씨를 구속송치한바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