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시 소재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계기로 게스트하우스 등을 포함한 민박업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왔다. 제주 이미지 실추가 끝간 데를 모르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범죄자 채용을 제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페이스북 ‘대한민국 대표 법안 쇼핑몰 투정’ 페이지 운영자는 “최근 제주도 살인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성범죄 전력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버젓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도내 민박업소 수가 게스트하우스를 포함 3500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개 농어촌정비법상 민박업으로 등록, 운영된다. 하지만 게스트하우스의 경우에 우후죽순격으로 영업이 이뤄지면서 현황파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더 큰 문제점이다. 관리감독은커녕 어디에서 어떤 영업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지 파악조차 못하는 형편이어서 범죄 발생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행정의 책임 방기에 다름 아니다.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해 농촌민박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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