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제70주년의 해, ‘4·3 70주년 2018 제주 방문의 해’를 의미 있게 지내고 있다. 이제 4·3 70주년 추념일도 19일 앞으로 다가와 있다. 지난 13일,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회’는 이번 제70주년 4‧3추념식의 광경을 눈에 그려볼 수 있는 자리로서 의미가 컸다.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젊고 미래지향적이며 국가기념일 품격에 맞는 최대한의 격식 있는 행사로 추진한다는 대강의 얼개를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으로 그 의미가 더해질 제70주년 제주 4‧3 추념식은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잠들지 않는 남도’ 노래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 12년만에 국가원수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 4.3유족과 희생자 중심의 추념 행사가 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3월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 4·3도민연대 등 60여개 민간단체들이 결성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와 4월에 도내 64개 단체를 비롯해 전국의 80개 등 144개 단체가 함께하는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으로 4·3 70주년을 기리면서 ‘화해와 상생’을 위한 사업과 행사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생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자”는 발언의 의미 역시 ‘4‧3특별법 개정’은 이 시점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닐 것이다. ‘4‧3특별법 개정’은 뭐니뭐니해도 ‘4·3의 해원‧상생,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유족과 4‧3 관련단체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함께하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당위성이다.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릴레이 캠페인에 수많은 인사들이 함께해주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느끼듯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해 주십사 하는 바람과 기대가 무척 큰 일이다.

국회에서 저렇게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에 제정된 ‘제주4·3특별법’이다. 4‧3 희생자와 유족은 물론 제주도민들에게 국가 원수인 노무현 대통령이 머리 숙여 직접 사과한 때가 지난 2003년이었으니 그로부터도 15년을 맞고 있다. ‘4‧3특별법 개정’은 이념이나 정파를 떠난 문제임을 제 정당은 물론 국회의원들은 재인식해야 한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오래된 한을 풀어드리고, ‘4·3의 완전한 해원‧상생,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