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주상절리 지역이 특정자본의 사유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 세계적으로도 그 지질학적 가치가 알려져 있는 중문 대포동 주상절리는 후세대를 위해서도 자연 그대로 넘겨주어야 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 기업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경관적 보물인 것이다. 이러한 주상절리 윗편에 부영 호텔 신축을 추진하면서 경관사유화 우려는 진작부터 제기된 일이었다.

문제가 불거져 있는 부영호텔 단지 현장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 해안을 따라 서귀포방향으로 1Km에 이르는 구간 중문관광단지 2단계 부지에 총 4개 동의 호텔(총 1,380실 규모)을 짓는 대형 공사이다.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진 것은 지난 2016년 2월의 일이다. 이와같은 사업 추진으로 호텔단지화가 이뤄진다면, 중문관광단지 내 신라호텔, 롯데호텔, 하얏트 리젠시 제주라든지 서귀포 칼호텔 등이 해안변을 호텔 정원마냥 사유화하고 있는 것과 꼭같은 현상이 재연될 것임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다.

지난 2001년, 부영 측이 개발사업 변경신청 시에 당초 20m(5층)인 숙박시설의 건축물 높이를 35m(9층)로 높이면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는 별다른 보완요구를 하지 않았던 점이 빌미가 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감사청구에 의해 이뤄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른 제주도의 요청이 수차례 진행(2016년 10월, 2017년 5월, 9월 등)되었으나 한국관광공사는 시늉으로만 일관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국관광공사측이 호텔 4개 동 가운데 1개 동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한 채 나머지 3개 동은 9층을 유지하는 수정 계획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층수 조정 등에 대해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당연한 일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국관광공사가 아니라 ㈜부영주택이 나서서 “재차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위법하다”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2017년 12월 27일). ㈜부영주택측은 끝내 사유화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대기업의 갑질에 다름 아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부영 뒤에 숨어 있으나 책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주민들이 관광단지 조성 명분으로 헐값에 팔아주었던 땅을 부영 측에 매각한 것은 한국관광공사이며 사업 주체이기 때문이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호텔 신축 철회 조치를 비롯해 주민들이 헐값으로 넘겼던 매각 부지에 대한 환수 조치, 제주도의 재매입 등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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