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올해 우리측 수역에서 불법 조업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총 8척 중 7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하고 1척에 대해서는 담보금 미납부로 선장을 구속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나포된 중국어선중 2척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어업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했으며, 3척은 조업사실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3척은 승선원 명부 없이 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됐다.

서귀포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 7척에 대해 담보금 4억 6500만 원을 부과한 뒤 석방했다. 선장을 구속처리한 1척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중으로 법원 몰수 판결 확정시에는 폐선조치 된다.

뿐만 아니라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추가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유관기관인 제주해안경비단, 제주해군기지전대와 함께 감시 임무를 펼치고 있다.

서귀포 해경관계자는 “나날이 지능적이고 치밀해지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검거를 위해 항상 관할 해역에서의 중국어선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수역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어족자원 보호와 해상주권수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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