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고용난을 악용해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2일 선불금 사기 피의자 K씨(79년생, 경기)를 구속·송치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어선 H호(29톤, 연승, 서귀선적)의 선주 A씨(64년생, 서귀)가 지난해 10월 선불금 피해를 입었다며 서귀포해경에 신고하자, 피의자 K씨는 12월경 출석하키로 한 뒤 전화도 받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K씨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안산에서 순찰 중이던 A지구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서귀포해경서로 인계됐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K씨는 2016년 2월 경 어선 H호선주 A씨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년 2월부터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선불금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혔졌다.

해경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치 않고, 사기전과 9범으로 도망의 우려가 상당하여 피의자 K씨를 구속하고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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