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구도심 한복판에 지어진 ‘도시형생활주택, 글로벌 팰리스’의 불법 분양, 사기성 분양이 사실로 드러났다. 분양하면서 ‘3룸 공급’, ‘아파트’라고까지 홍보했다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임이 밝혀진 것이다.

<서귀포신문>이 국토해양부 건설주택공급과에 확인한 결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50㎡ 이내여야 하고,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는 화장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면 구획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분양계약서를 보면, 전용면적 26.94㎡가 3룸으로 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시행사는 주택 설계에서 준공까지 일관되게 법을 지켜 시공하는 것으로 눈속임했다. 1룸형으로 시공하면서 분양계약자들에게는 3룸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편 것이다. 그리고 시행수탁에 참여한 H수탁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분양계약을 할 때에 입주민들에게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3룸은 불법일뿐만 아니라 시행사가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고 보면 계획적인 사기분양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 불법을 전제로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았다면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법무사의 조언이 있으나 도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한 취지는 온데간데 없이 분양계약자,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판이다.

서귀포시의 준공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준공 허가 과정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위법․탈법․사기 분양 등에 대한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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