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릉리 산림 훼손 현장(사진=자치경찰단).
금릉리 산림 훼손 현장(사진=자치경찰단).
금릉리 산림 훼손 현장(사진=자치경찰단).
금릉리 산림 훼손 현장(사진=자치경찰단).


산지와 농지는 물론 타인 소유지와 도유지까지 침범해 불법 훼손한 사업자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원에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실버타운을 조성해 분양할 목적으로 대규모로 불법 개발행위를 한 정모씨(남, 77)를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토목공사를 실행한 조모씨(남, 66)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차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금능리 일대에 가족 등의 명의로 총 36필지 8만9169㎡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정씨는 자신의 필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경계측량을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 초순까지 산지 14필지 7661㎡와 농지 15필지 1만4286㎡ 등 총 29필지 2만1947㎡를 훼손했다.

정씨는 여기에  대형 포크레인 3대를 이용해 지형이 높은 곳에 있는 암반을 절토해 낮은 곳을 메워 성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해 온 덤프트럭 1000여 대 분량의 흙을 토설해 평탄화하는가 하면 타인 소유의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까지 훼손했다. 뿐만아니라, 산림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친 작업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불법 개발행위를 강행했다.

자치경찰은 “이곳에 실버타운 9개동을 조성하고, 바닷가 방향으로는 조경수를 식재해 나무농원을 만들어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자치경찰단 고정근 수사2담당은 “정씨가 허가없이 산지 뿐만 아니라 농지까지 포함해 대규모로 불법 개발해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 이미 건축행위가 가능할 정도로 토지개발이 된 상황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몇 십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지가상승 또는 투기목적으로 부동산 개발행위를 했다는 점, 관계 공무원의 경고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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