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구인난을 악용해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구속됐다. 

지난 2월, 선주 A씨(53년생, 서귀)는 지난해 10월경 선불금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서귀포해경에 신고했다. 신고 접수 이후에도 피의자 K씨에 대한 선불금 사기 피해 신고가 추가로 서귀포해경에 접수됐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피의자 K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4월부터 주거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와 잠복활동을 벌여오다 28일 서귀포 소재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잠복 중 K씨를 체포했다.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K씨는 선원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용해 2017년 10월 24일부터 제주도내 항포구를 돌며 선주 A씨 등 11명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어선에 승선하겠다.”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총 4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30일 발부됐으며, 서귀포해경은 1일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선불금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지급시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승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불금은 가급적 소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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