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기름 방제작업 후 유출 경위 조사

서귀포해경이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성산포항내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장면이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10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기름을 유출한 연승 어선 Y호(성산선적, 42톤)의 기관장 A씨(66년생, 서귀)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성산포 주민민 김모씨는 10일 오후 12시 30분께 어선 Y호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고 서귀포해경서 성산파출소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해경은 정박된 선박들을 조사한 결과, 어선 Y호 기관장 A씨가 10일낮 12시 20분께 연료유 이송펌프의 고장으로 경유가 갑판에 흘러넘쳐 바다로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고로 바다로 유출된 기름의 양은 17ℓ 정도로 성산항 내 해상길이 100m, 폭 40m의 해양오염이 발생하였다. 서귀포해경은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이용해 1시간 40분에 걸쳐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기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유출경위를 조사하겠다.”면서 “6월 11일부터 2주간 어선의 기름 및 선저폐수 등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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