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특별검사증서 유효기간 중 낚시어선 영업한 업자 4척 5명 검거

국책사업 조사에 투입된 어선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낚시 어선으로 영업한 업자 5명이 검거됐다. 특히 이들 어선은 승선자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음에도 무보험으로 영업을 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이재두)는 제주특별자치도 등과 국책사업 조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계약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서귀포 등지에서 낚시객을 태워 영업한 낚시어선 4척과 선장 5명을 어선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제주 인공어초 효과조사’ 등 국책사업 조사선에 동원된 낚시어선은 특별검사증서 유효기간 내 조사선 외 다른 용도로 선박을 사용할 수 없고 승선자 보험에도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어선 H호(6.07톤, 서귀선적) 등 4척과 선장 A씨(67년생, 서귀) 등 5명은 최근 서귀포 등지에서 낚시객을 주요 낚시 포인트로 수송하해 영업하는 등 어선법을 위반했다.

조사결과 A씨 등 5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책사업 조사선으로 동원되는 동안 총 61회에 걸쳐 445명의 낚시객 등을 태워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A씨 등은 특별검사기간 내에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사고만 나지 않으며 된다.“며 평소와 같이 낚시객을 승선시켜 낚시어선으로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피의자 A씨 등 5명을 “어선법 위반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면서 “앞으로도 관내 어선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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