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미신고·기업형 불법 숙박 영업 등 15건 적발

여름 휴가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불법 숙박영업을 한 업자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이번에 자치경찰에 적발된 것은 모두 15건이다. 자치경찰은 미신고 숙박업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조치하고, 주인 미거주 민박업행위는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 투기 목적인 일명 ‘세컨하우스’ 등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타운하우스 단지 내 다수의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한 뒤 주인이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업 영업을 해왔다.

특히, S하우스 대표 P씨는 서귀포시 소재 본인 소유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 소유 아파트 2채,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주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영업하면서 1박당 2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요금을 받았다.

또 다른 서귀포시 타운하우스 5세대에서는 주택 소유자 명의로 농어촌민박신고를 한 후 소유자가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1박당 20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고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제주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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