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칼호텔의 공공부지 사유화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서귀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약칭 ‘서미모’, 공동대표 윤봉택·허정옥)과 서귀포시민연대(공동대표 강영민·전재홍)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진그룹이 운영중인 서귀포 칼호텔이 공공부지를 무단 형질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고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시민 불편 사항을 조사하던 중에 서귀포 칼호텔 부지 내 공공도로 3필지 가운데 2필지에 대해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호텔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면서 시민 및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막아왔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귀포 칼호텔은 1989년 12월부터 20년 가까이 공유수면인 구거(개울) 점·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면서 칼호텔 사유재산 보호를 이유로 해안경관을 조망하려는 시민은 물론 올레꾼, 관광객들의 통행을 금지해왔다. 공공의 편익을 무단으로 저해한 사안이다.

  서귀포 칼호텔의 공공도로 무단점용과 불법 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관사유화와 도로법 위반을 한 서귀포 칼호텔과 그 소유주인 한진그룹에 대해 엄정한 도의적 책임과 법적 철퇴를 가해야 할 때이다.

 “도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도로를 관리할 때에는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도로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들 단체의 지적에 의하면 관계 기관의 관리 소홀도 지나칠 수 없는 문제라 하겠다.

 무엇보다도 점·사용자인 한진그룹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구거 점·사용 허가를 철회함과 동시에 반드시 원상복구하도록 해서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가 조속한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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