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농업용수 불법점용 11건 적발 서귀포시 지역에서 8건 확인

서귀포시 소재 A관광업체는 800여미터의 곤돌라체험을 할 수 있는 인공수로를 만들어 농업용 관정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와 수도전 약 20여개를 설치하고, 곤돌라 수로, 인공폭포, 분수대, 조경정원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다.(사진=자치경찰단)

농업용수를 인공폭포와 분수대, 정원 등에 사용하던 업체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수리조합이 농업용수 사용을 허가한 곳도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지난 9일부터 2주간 특별수사반을 편성해 지하수를 불법으로 개발·이용하거나 공공 농업용 관정을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도·행정시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수사활동을 펼친 결과 11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4건은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련부서에서 고발 또는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1건 중 8건이 서귀포시 지역에서 적발됐다.

서귀포시 소재 A관광업체는 2014년 3월경 길이 800여 미터의 인공수로(깊이 90cm, 넓이 2~3m)를 만들어 곤돌라체험과 인공폭포와 분수대, 야외 조경정원 등을 만들어 물 테마 공원을 운영하면서 인근 농업용수를 사용했다. 이곳은 인근 수리조합에서 사용을 허락해 연간 90여 만원의 사용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는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연간 2000여만 원을 납부해야 하나 농업용수를 사용하면서 연간 90여만 원으로 해결한 것이다.

또다른 서귀포시 소재 B리조트는 지난해 9월 경 인근 농업용수 관로에서 몰래 관을 연결해 야외 수영장 용수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년 간 농업용 관정을 불법 개발해 농사에 사용한 농가, 변경 허가없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자재 납품업체와 스쿠버다이빙 업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 운송업체, 육가공업체, 호스텔 등이 각각 적발됐다.

고정근 수사2담당은 “이번 특별수사결과 각 마을 단위 수리계를 통한 농업용수 불법점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지하수를 허가없이 불법개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