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칼호텔의 공공 도로 무단점용 건축, 허가도 받지 않은 구거 불법매립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관리감독기관인 서귀포시는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이 불거지고 있다. 서귀포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 집행이 주먹구구였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서귀포칼호텔이 영업을 개시한 1985년 이래 모종의 ‘짬짜미’ 관계성에 의해 눈감아 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강하게 일고 있다.

 서귀포시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모임(이하 ‘서미모’)과 서귀포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지난 7일 오전, 서귀포칼호텔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귀포칼호텔이 1985년에 영업허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로법은 물론이고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적시된 고발 내용을 들여다보니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믿을 수 없는 사실들이다. 서귀포칼호텔측은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도로 위에 유리온실을 지어 도로를 용도폐기한 상황이었다. 시민들이 자유로이 통행해야 하는 공공 도로를 점거한 것도 모자라 아예 시민의 출입을 금지시켜왔다. 토지대장에는 버젓이 대지 위에 지은 건축물이라 등재되어 있다. 도로 폐기, 사유화에 다름 아니다. 

 이뿐만 아니다. 서귀포칼호텔은 공유수면인 구거(실개천 형태의 수로)를 매립면허도 없이 불법매립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봉책으로 “호텔 정원 일부를 개방해 올레 코스를 연결하고 탐방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개방을 위한 작업 기미는 어느 한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닥친 비바람만 잠시 피하자는 갑질 대표 대기업의 심보에 다름 아니다.

 ‘서미모’와 ‘시민연대’의 고발장에는 서귀포칼호텔이 호텔 경내의 공유수면 구거를 불법매립한 것도 모자라 거기에 테니스장과 잔디광장 등을 조성해 사유화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도로를 불법 점용해 유리온실 등을 지어놓았다. 이는 도로법 제4조와 건축법 제11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28조 등을 위반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와같은 행위는 서귀포시가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한 것으로 심각한 범법 행위라 할 수 있다.

 공공 도로 위에 철제 구조물 유리온실과 송어양식장, 부화장, 관리사무실 등을 지으면서 천혜의 자연경관 ‘검은여’ 해안에 이르는 길은 아예 형체도 없이 멸실시켜버리기까지 했다. 그 복원은 과연 어느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와 같은 행위가 지난 33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특정 세력이나 관리감독을 맡은 행정기관의 비호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검찰에 고발이 된 이상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공공 부지 사유화로 사익 추구에 이용해온 사실과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공공 이익 침해 등의 불법성을 비롯해 이와 관련한 비호세력과의 관계, 행정 관료들의 밀착으로 인한 불법성까지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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