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에 수상레저사업 등록 없이 서핑보드 대여업체가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해수욕장 개장시에만 등록해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영업장을 폐쇄하고 영업하는 편법을 동원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지난 8월 30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서핑보드 대여업체 5곳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중문해수욕장 등지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1인당 3만원씩을 받고 총 900여 차례에 걸쳐 서핑보드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올해 여름철 일정한 장소로 관광객들이 서핑보드를 들고 오가는 것을 목격하고 서핑보드 출처에 대해 수사에 나선결과 이들 업체가 무등록으로 서핑보드를 빌려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은 성수기만 정식업체로 등록해 영업하고 해수욕장 폐장기간과 동시에 영업장도 폐쇄한 뒤 관리감독 등을 피해 몰래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해경서에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들 업체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다.”면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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