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6일 오전 8시 50분께 차귀도 남서쪽 133km해상(어업협정선 내측 1.6km)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 Z호(245톤, 범장망, 절강성 승사선적, 강선, 승선원 16명)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Z호는 우리측 수역에 들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다 서귀포해경 3000톤급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Z호는 허가받지 않은 범장망 어구를 투망한 뒤 갈치 등 150kg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장망 어선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를 조류에 밀려 가지 않게 닻으로 고정해 놓고 어군이 조류의 힘에 의해 강제로 자루에 밀려 들어가게 하는 조업방식으로, 우리 나라의 안강망 어선과 같은 조업방식이다.

서귀포해경은 Z호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2일에도 망목규정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 금어기 해제 이후 총 9척을 검거했다.

 조윤만 서귀포해경서장은 “우리측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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