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신청에서 선정, 사업추진까지 일련의 절차

도시재생사업 현장에 사업을 홍보하는 광고시안이 걸렸다.

도지새쟁사업은 국가가 도시의 쇠퇴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주민의 제안이 개별 사업의 출발이 된다. ■주민제안(주민 →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신청 (지자체 → 국토부) ■사업선정 (국토부) ■예산지원 (국토부 → 지자체) 및 사업시행 (지자체) 등 순으로 사업이 지정되어 시행된다.

 

■주민 제안 (주민 → 지자체)

도시새쟁을 희망하는 10인 이상 주민 혹은 주민조직은 기초·광역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센터가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거나 사업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를 지원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 제안의 내용에 하드웨어 일변도의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포함할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막연히 몇 사람이 제안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대학 등 역량교육 과정을 거치고 주민참여 프로젝트 팀 운영 등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도시재생에 주민참여와 주민역량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중시한다는 취지다.

 

■사업계획 수립·신청 (지자체 → 국토부)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내용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주민활동 및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등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과정을 반영하고 ▲사업개요 ▲대상지 현황 ▲사업내용 ▲실행계획(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추진방법, 예산 계획 등 작성)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장 또는 광역지자체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신청권자가 되어 국토부에 사업을 신청한다. 일반적으로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 신청 사업들을 취합해 국토부에 신청한다. 광역지자체는 대상지역 해당여부 등 최소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신청해야 한다.

 

■사업선정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사업의 필요성과 적절성, 효과성,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주민 및 지원기관 참여의지, 지자체 추진의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 그리고 효과성과 관련해서는 지원기관 적격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이해관계 및 갈등관리,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사업의 효과성은 거버넌스 구축, 지역 공동체 활성화 효과,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한다.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도시경쟁력·사회통합·일자리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중점 고려한다.

 

■예산지원 (국토부 → 지자체) 및 사업시행 (지자체)

선정된 사업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해 국토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국토부는 광역지자체가 신청한 예산안을 검토해 기재부로 예산을 요구한다. 기재부가 예산을 배정하면 국토부는 광역지자체로 예산을 교부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자체 부담분 중 일부를 광역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후 점검·관리

국토부는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담당자를 지원하고 추진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11월에 사업 집행실적과 추진성과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월별, 분기별, 연도별 점검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연 1~2회,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사황을 확인한다.

국토부는 점검을 통해 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하면 지원을 중단하거나 내년도 지원예산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지자체는 분기별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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