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17일 성산포항에서 해상에 기름을 유출한 어선 Y호(39톤, 경남 사천선적)의 기관장 고모씨(67년생, 사천)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17일 오후 3시 20분경 성산포항 내에 정박해 있던 어선에서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발견해 성산포파출소 경찰관 및 연안구조정을 출동시켜 유흡착재를 이용한 방제작업과 함께 유막분산작업을 펼쳤다.

이 사고로 100ℓ 정도의 경유가 유출돼 성산항 내 해상 길이 20m, 폭 10m 정도로 퍼졌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5시 32분까지 2시간 넘게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서귀포해경은 어선 Y호 기관장 고모씨가 연료유펌프를 정지시켰으나 스위치가 고장이 나 계속 작동되어 약 5분간 갑판의 에어벤트를 통해 흘러넘쳐 바다로 유출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기름 등 오염물질을 고의로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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