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서귀포항에 기름을 몰래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20일 동안 추전한 끝에 혐의 선박을 적발해 입건했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조윤만)는 서귀포항에서 정박 중 연료유 이송작업 과정에서 해상에 연료유를 유출한 혐의로 서귀선적 어선 A호(29톤)의 기관장 김모(65년생)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4월 19일 10시49분경, 최초 해양오염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해상방제작업과 함께 서귀항내 정박중인 약 30여척의 어선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하였으나 혐의선박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날 제주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서귀포수협 등의 CCTV를 확인한 끝에 혐의선박을 2척으로 압축하고 4월 22일에 서귀포해경 상황실에서 사고당일 입출항 선박을 일일이 확인해 유력한 선박을 확인했다.

A호는 조업을 마치고 10일 오전, 서귀항으로 입항했다. 해경은 오전 10시경 A호의 기관장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현장조사 및 채증을 통해 경유 20리터를 해상에 배출한 사항을 확인했다.

서귀포해경관계자는 “기관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기름유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며 “서귀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오염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