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9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제주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제주도의 여론조사 방식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방식이었다는 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해경, 해군 등의 국가기관은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른 점 ▲강정마을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하고, 찬반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붕괴위기에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가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강행한 점 등에 대한 사과하고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에게는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 등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현장 촬영행위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경찰력 동원 ▲집회 및 시위의 해산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제시와 보완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진상조사위의 발표는 사실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나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강정마을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변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만, 진상조사위의 발표는 정부와 도민들이 목도했던 인권유린의 참상을 국가가 공식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진상조사위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의견 제시 등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그칠 일이 아니다. 당시 이를 주도했던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도 여전히 공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경찰특공대와 UDT 대원들을 동원해 주민과 학생들을 폭행했던 경찰 및 군 지휘부 인사는 단 한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조사위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고 강정마을은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인해 유구하게 지켜왔던 마을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양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은 과거 그릇된 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동반될 때 의미를 갖는다. 이런 문제를 수행했던 부패 권력의 수족들을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와 군경 지휘관을 찾아서 직위를 해제하고 연금을 박탈하라. 그래야 인권과 민주주의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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