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대정읍의 한 농장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K 씨가 함께 일하던 중국인 동료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목과 다리 등을 찌른 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에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제주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중국인 불법체류자 N 씨가 훙기로 중국인 동료 D 씨 배와 허벅지 등을 찔러 체포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은 2014년 333명, 2015년 393명, 2016년 649명, 2017년 644명, 2018년 631명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도 지난해 각각 9건으로 전년(1건, 4건 등)에 비해 증가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지난 23일에 외국인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서귀포경찰서도 오는 10월 31일까지를 범죄불안장소 집중신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이중섭 거리 등 외국인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단속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증가하는 불법체류자가 범죄 문제만을 낳는 것이 아니다. 이미 국내 건설 현장이나 음식점, 농장 등에는 불법체류자들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저임금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시장을 잠식하면서 제주의 청년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기는 상황이다.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오 아무개(남, 48)는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시설하우스 보조금마저 줄어들어 일자리가 줄었는데 저임금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면서 일감이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성산읍에 거주하는 송 아무개(여, 45)도 “실직해서 고용보함을 받는 상황에서 구직활동 중에 관내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불법취업자들이 일하고 있어서 구직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와 자차체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처방하는 백약이 무효할 수밖에 없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책임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인데, 본부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단속에 역부족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주사무소 관계자는 “조사원 10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도 10건 넘는 제보전화가 밀려와 현장조사 업무를 다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불법체류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관광객에 한해 비자(사증) 없이 제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제도의 부작용을 들 수 있다. 무비자 입국제도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범죄와 불법취업의 문제를 낳는다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에 무비자입국 대상을 12개에서 24개 나라로 확대했다. 제도가 난민신청을 위해 악용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범죄나 불법취업은 난민신청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온다. 무비자 입국제도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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