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해중경관지구 사업 추진, 시민단체 등 체험센터 대체부지 검토 촉구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서귀포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와 서귀포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레저체험센터를 자구리공원에 건립하는 계획에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에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8조(해양관광의 진흥)에 따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연안과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및 서귀포항 일대 등을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해 고시했다.

해중경관지구는 바다 속 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보전돼 있는 해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지정하는 해역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중경관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연안권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잠수·관광·시설 등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면평가와 수중실사 및 지역 구성원 면담 등 3단계의 평가를 거쳐 최종 2개소를 해중경관지구로 선정했다

강원도 고성군 죽도 인근해역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이 우수하며,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일대는 국내 최대 연산호 군락으로 빼어난 수중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중경관지구에 해중 생태계 보전사업과 수중레저 체험활동 지원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해중경관지구는 서귀포시 서귀동 6번지 등 자구리공원과 문섬, 서귀포항 인근해상 등 135만㎡에 수중레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1년까지 국비 200억 원과 도비 200억 원 등 400억 원을 투입해 건축부지 1500㎡와 주차부지 1800㎡ 등 총 3300㎡ 면적의 부지에 해양레저체험센터와 해상다이빙교육시설, 해상계류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3월, 해중경관지구조성 지역민간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사업부지 검토회의를 열어 서귀동 서귀포항만관리팀 사무실 부지를 체험센터 등의 부지로 선정했는데, 해수부가 공모당시 부지 외에 다른 사업부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주자치도는 서귀포시와 공원부지 활용과 관련해 재협의한 끝에 4월 27일에 서귀동 6번지 등 자구리공원을 체험센터 등의 부지로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이다.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자구리공원에 해양레저체험센터 등을 건립하는 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사진은 장태욱 기자)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단체와 정당들은 자구리공원 내에 해양레저센터 건립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며 자구리공원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민 서귀포시민연대 대표는 “자구리공원은 서귀포의 대표적인 시민 휴식공간이다”라며 “이곳에 주차장을 포함해 연면적 3000㎡의 해양레저체험센터를 건립하면 공원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은 서귀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레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구상인 만큼,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다른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