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제27조의3(조사·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의거해 공공기관의 부패와 관련해 조사하고 이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에 조사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45곳과 지방자치단체 243곳, 교육청 91곳, 공직유관단체 230곳 등 총 609곳이다. 설문조사로 산정한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정책고객평가 등을 합한 점수에 부패사건 발생 감점 등을 종합해 종합청렴도를 산정한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는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1등급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5등급에 올랐다. 조세기관들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청렴하지 못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1등급에 오른 기관이 없었는데, 제주자치도는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5등급에 올랐다. 제주자치도는 외부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2등급 낮아진 5등급에, 내부청렴도에서는 지난해보다 3등급 낮아진 3등급에, 정책고객평가에선 지난해와 같은 5등급에 올랐다. 결과적으로 종합청렴도에서는 지난해보다 2등급이 낮아진 5등급에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지 못한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교육청 가운데는 강원도 교육청이 1등급에 올랐고, 제주교육청은 경남교육청과 대구교육청, 부산교육청, 울산교육청 등과 나란히 종합 2등급에 올랐다. 제주교육청은 내부청렴도는 2등급에 올랐는데,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에서 각각 3등급에 올랐다.

서귀포시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와 발표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청렴도 1등급 수준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기관들과 제주자치도가 청렴도에서 5등급에 오른 사안에 주목할 만하다. 권한이 많이 집중될수록 공직사회는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소방장비 납품비리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이 적용된 결과이다”라고 변명을 하지만 정책고객 평가에서도 5등급을 차지한 건, 소방장비 남품비리와는 무관하다. 도내 모든 권력이 도지사에게 집중되고, 공무원들은 도지사의 눈치만 살피며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사회에 청렴이 뿌리내릴 토양은 없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1일 ‘자치분권 핵심과제(국세이양)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목대로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국세의 일부를 제주자치도로 이관하라는 취지일 텐데, 자신의 권력은 내놓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누자는 주장을 어찌 수긍할까? 권력이 1인에 집중된 사회에 자치와 분권은 메마르고 부패만 무성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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