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 (사진= 강문혁 기자)

서귀포시내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화재로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연기 흡입으로 인한 가벼운 증상 외에 다른 부상 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원인은 밀린 방세 독촉을 받던 투숙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일 오전 서귀포시내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이 119에 신고했다. 화재 직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상벨이 울리자, 투숙객들은 밖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8명이 소방관에 의해 구조됐다. 이들 중 4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건물 입구계단 벽과 내부 33㎡와 가구, 정수기 등을 태우고 진화됐다. 소방서는 1318만 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소방당국은 건물 2층 복도 끝 매트리스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이날 화재와 관련해 A씨(50)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9분경 해당 모텔 2층 복도 끝에 위치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지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모텔 CCTV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모텔 주인이 밀린 숙박비 지불을 독촉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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