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위반 혐의, 직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 원 이하
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김언호)는 선박을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어획물운반선 S호(84톤, 통영선적) 선장과 연안복합어선 N호(5.57톤, 모슬포선적) 선장을 각각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어획물운반선 선장 김모 씨는 12일 오후 2시35분 경남 통영 미수항을 출항해 13일 아침 서귀포 화순항 입항 시까지 약 148마일을 운항하다 적발됐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2월 5일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다.
연안복합어선 선장 김모 씨는 11일 오전 6시43분 어선에 승선해 서귀포시 모슬포항을 출항한 후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고 오후 1시38분경 모슬포항에 입항할 때까지 약 14마일을 운항하다 적발됐다. 김 씨는 2018년 12월 29일 소형선박조종면허 유효기간이 종료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승무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그를 승무시킨 자는 선박직원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서귀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이 관련된 법규를 지키는 것과 스스로 안전의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운항 근절 등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육상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