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20일 제380회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증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악취를 우려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해 안건을 심의 보류한다고 밝혔다. 업체가 지난 2016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다시 도의회의 문턱에 걸렸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의 돼지사육 규모는 약 1128만 마리에 이른다. 그 가운데 제주는 약 55만1000마리(전국의 4.8%)로 전국에서 8번째로 나타났다.

규모에서는 8번째라 하지만 제주는 돼지사육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돼지사육두수가 7번째인 충청북도의 총 면적은 약 7410㎢로 제주(1850㎢)의 4배에 이른다. 그런데 충청북도의 돼지사육두수는 총 60만 마리로 제주와 별반 차이가 없다. 제주의 돼지사육밀도는 충청북도의 4배에 이른다.

제주의 청정 기후로 인해 품질 좋은 돼지가 생산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각종 전염병이 전국을 강타할 때도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주산 돼지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다. 제주에서 돼지사육밀도가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할 일이다.

그런데 돼지사육에서 나오는 분뇨가 문제다. 분뇨는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악취를 일으키는 주범이 됐다. 분뇨로 인해 생기는 악취가 지역의 단골 민원이 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006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를 액비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축산분뇨를 이용해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의 양돈농가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도 이 같은 취지에 부합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지난 2016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종 억측과 민원에 사업이 발목 잡혔다. 2018년에는 주민 소수가 언론사에 업체가 오폐수를 무단 방류했다고 거짓 제보를 했고, 시청이 사실이 아닌 보도내용을 근거로 영업을 중단시키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다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지하수 오염을 우려해 사업에 반대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의 우려야 모두 이해할 수 있는데, 문제는 행정과 의회의 소극적인 태도다.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이 토양오염과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양돈장마다 처리되지 않은 축산분뇨가 쌓여있는데, 악취 민원 때문에 처리되지 못해 악취가 더 심해지는 모순된 현실을 어찌할까?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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