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532분경 우도 동쪽 해상에서 어선 A(안강망, 72, 목포선적)에서 응급환자 B(선원, , 63)가 발생해 성산항으로 입항, 제주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7일 오후 532분경 우도 동쪽 5.5km 해상에서 어선 A호 양망작업 중 선원 B씨가 양망기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 접수하고 현장으로 성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어선 A호가 성산항에 안전하게 입항하도록 호송해 오후 1816분경 성산항에 대기하던 119에 인계했다. 하지만 A씨는 제주시 인근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하였다.

이송 당시 선원 B씨는 호흡 및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서귀포해경은 사고어선 A호 선장 및 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선원 K씨 사인 파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