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임명된 후에도 사퇴 요구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농민단체는 지난 7일 고 부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정의당은 농지법 등의 위반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고와 공무원 임명에 과한 사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 제8조는 부지사의 수와 업무 등을 정하고 있다.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지사 1명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 1명을 두도록 했다.

행정부지사는 기획조정실도민안전실특별자치행정국문화체육대외협력국관광국미래전략국일자리경제통상국도시건설국교통항공국보건복지여성국환경보전국소방안전본부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반면 정무부지사는 농축산식품국 및 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그리고 도지사를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 도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 도정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 정부·국회·사회단체 등과의 협조 그 밖에 도지사를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관장하도록 했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그 업무의 막중함을 인정해, 정무부지사에 대해서는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최근 고영권 정무부지사에 대한 부지사 지명과 인사청문, 임명, 그 이후에 불거진 논란이 가라않을 줄을 모르고 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8, 고영권 당시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의혹과 농지법 위반, 국가보조금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고 예정자가 지인들과 매입한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거나, 그 토지에 대해 임차인이 공익형직불금을 수령한 사실 등이 도마에 올랐다. 고 예정자도 대부분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농지법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1000이하 주말농장용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변호사인 고 부지사가 이를 모를 리 없는데, 고 부지사는 최근 도내·외 여러 곳에 농지를 구입하고도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고, 임대차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해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농업의 중심에는 농민과 농토가 있다.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농지법을 수시로 위반한 사람이 농업을 관장하는 부지사에 임명됐다. 원희룡 도정은 제주농민들이 우스운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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