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고 속이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현대자동차 딜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귀포경찰서(서장 한도연)1121, 피해자 38명을 상대로 차량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고 기망한 후 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현대자동차 딜러 현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2021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혼란스런 국제 정세를 이유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자신의 고객에게다른 사람이 우선 계약한 차량을 취소하려고 하니 위 사람이 지급한 만큼의 계약금을 지급해주면 차량을 빨리 출고해줄 수 있다라고 기망해 총 38명의 피해자로부터 8300만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24, 이와 관련한 2건의 고소 접수 이후 곧바로 팀 단위 집중 수사를 전개해 1027일 피의자 출국금지를 통한 신병 확보 후,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한 29명 외에 추가로 피해자 9명을 더한 총 38명의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피의자의 3개 계좌 1년치 거래내역을 분석해 8억원 상당의 피해 금원을 확인했다.

피의자가 이 중 대부분을 개인 채무로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도주를 우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이에 112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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