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최근 A씨 압수수색
올해초 B씨 사건도 검찰에 송치
상품권·농산물 등 제공 협의 등

서귀포경찰서(사진=서귀포신문DB)
서귀포경찰서(사진=서귀포신문DB)

지난달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서귀포 지역 조합장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귀포지역 현직 조합장 A씨와 A씨의 조합장선거를 도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해당 조합 현직 직원과 전직 직원, 일반 조합원 등 모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 수백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금품을 살포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2일 조합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칩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또 다른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5일 제3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당시 현직 조합장이었던 A씨를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던 지난해 5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여행 모임에 조합장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올해 초 경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귀포경찰은 조합장 선거 이후 추가 제보와 고발장 등이 접수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확인하고, 이번에 A씨를 포함한 모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서귀포 지역 조합장 B씨도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 조합원 등 385명에게 12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제공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같은 지역 수협과 농협 조합장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이어 이번에 치러진 제3회 선거에서도 당선됐지만 나란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결과 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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