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범행우려 있어 구속 수사 중

올레길
올레길

 

올레길 코스 주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대나무를 특수절도한 노숙인이 검거됐다.

지난 20일 서귀포경찰서에 한 남성이 흉기로 올레길 대나무 자른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서귀포경찰서는 코드제로(긴급출동)을 발령해 현장을 찾았으나, 현장에 남성 C씨는 흉기 소지 외에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귀포경찰서는 남성 C씨가 대나무를 훔치는 걸 목격했고, 흉기를 소지하고 돌아다녔다는 목격자의 진술 따라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남성 C씨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신청해 지난 28일 남성 C씨를 검거했다.

남성 C씨는 올레길 주변 해안가에서 움막을 짓고 10년간 노숙생활을 하는 60대 노숙인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으며, 남성 C씨는 움막을 차광하려 대나무를 훔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대나무 특수절도, 흉기 소지와 범행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수사중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