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과정서 단체에 금품 제공 혐의
앞서 모 수협, 또 다른 농협 조합장도 송치

서귀포경찰서(사진=서귀포신문DB)
서귀포경찰서(사진=서귀포신문DB)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서귀포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농협 조합장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4개 여성단체에 후원금 명목 등으로 단체당 20만원씩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지역 수협 조합장 B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3월 8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1만원권 상품권 1700매를 구입해 조합원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다.

특히 서귀포경찰서는 B씨가 조합장으로 당선된 해당 수협 조합원 등 70명도 금품 살포를 공모했거나,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이와 함께 서귀포경찰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고발한 서귀포 지역 농협 조합장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C씨는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 385명에게 쌀 385포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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