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청 전경

서귀포시는 2023년산 만감류 출하 초기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재 만감류 출하 감귤 선과장 70여개소를 대상으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만감류 미숙과 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1113일부터 내년 115일까지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1214일 기준 검사 119, 합격 68, 합격 평균 당도는 12.9브릭스, 합격 평균 산도는 0.95%를 보이고 있다. 사업기간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년 검사 건수를 넘어 섰으며, 평균 당도는 전년에 비해 0.4브릭스가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서귀포시는 추정하고 있다.

노지감귤이 전년대비 30%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세를 몰아 최근 만감류 출하가 소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9대 도매시장 1214일 기준 전년보다 한라봉은 2760/3kg, 천혜향은 480/3kg, 레드향은 5760/3kg 높은 가격을 받고 있어 사전검사를 받지 않고 출하하고자 하는 유통인들의 미숙과 출하가 우려된다.

시는 서귀포 감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만감류 출하정보를 요청해 만감류 출하하는 선과장 위주로 12회 이상 점검해 사전검사제 참여 지도 및 규격 외 감귤 출하 행위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해 나감과 동시에 소비지 도매시장 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여 품질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 출하 적발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선과장에 대해 품질검사원 해촉 처분 및 6개월간 위촉 금지 조치에 따라 선과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된다.

또한, 이를 위반하고 출하하는 농가 역시 과태료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농가는 3년간 FTA사업 등 일부 농업보조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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