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눈을 떠보니 죽어있었다” 주장
재판부 “제3자 침입 살해 불가능” 판단

서귀포시 지역 한 주택에서 바둑 두던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용의주도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지난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일 오후 늦은 시간에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B씨와 바둑을 두다가 흉기로 피해자 B씨를 9차례에 걸쳐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혼수상태 정도인 0.421%였고 부검의는 "흉기에 찔리고 있더라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수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B씨 시신에서는 방어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에서는 두 사람의 DNA가 발견됐고, 그 외 DNA는 나오지 않았다.

A씨의 변호인은 “B씨를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다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제3자의 출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일어나 보니 B씨가 죽어 있었다휴대전화를 찾다가 위층 주인집에 올라가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A씨가 주장한 제3자가 침입해 살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거주하는데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살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B씨를 부검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421%의 만취상태로 항거불능인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만취 상태라면 본인이 살해되는 것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다.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극악무도하게 살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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