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기상 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감귤과 마늘 등 서귀포 지역 대표 농산물이 이상기후로 생육이 좋지 않거나, 상품률이 떨어지면서 농가 시름이 크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산물 생육 부진 현상 등을 파악했다.

마늘 주산지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수확을 앞둔 제주 마늘 줄기가 생장을 멈추지 않아 마늘 쪽수가 상품보다 2배 가량 많아지는 벌마늘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6쪽 마늘’이 아니라 ‘12쪽 마늘’이 생산되면서 상품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내 마늘 재배면적 1053ha가운데 약 48%(510ha)가 벌마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내 마늘 생산량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대정지역에서는 농가의 한숨 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농촌진흥청과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이달 3월 7일까지 제주 지역 총 일조시간은 229시간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9.3시간, 평년 같은 기간보다 108시간이나 각각 줄어든 수치다. 일조량 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기상 이변 현상은 더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정부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번에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제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일조량 부족이 농업재해로 인정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주에도 일조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충북과 충남, 전북과 전남,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해당 지역의 일조량 부족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농업재해 인정은 당장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사항에 일조량 부족에 따른 생육 부진 등도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다면 기상 이변 등 기후변화 위기에 직면한 농가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도 출신 정치인, 제주도의회 등 제도개선과 농업재해 인정을 위해 역량을 결집해 정부를 설득해야 할 것이다. 농가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 종사자다.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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