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못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골프장 연못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서귀포시 지역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성의 익사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경찰이 해당 골프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서귀포경찰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관 받아 중대시민재해적용 가능성 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다.

이번 사건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4일 오후 451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골퍼들이 탄 카트가 골프장 내 연못(워터해저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A(50)B(50)가 함께 빠졌다가 인근 골프객 등에 의해 구조됐지만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닥터헬기를 이용해 제주시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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