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 방조 직장 대표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
40대가 회식 후 직장 대표를 태우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구속되고 동승했던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등의 혐의로 구속된 A(40대)씨와 동승했던 A씨의 직장 대표 B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상태인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에서 B씨 등과 술을 마신 뒤 면허도 없이 회사 소유 렌터카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호근동 일대 도로를 지다던 중 음주단속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돼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고 지난 15일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음주운전을 차단하겠다”라며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 의지를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