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지역 불시 음주단속에 면허 취소 등 5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난 19일 서귀포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시 음주단속으로 취소 2건, 정지 3건 등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은 중문입구와 성산해안도로 등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면허취소 2건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면허정지 3건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피서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서귀포시 민속오일장 일대에서 음주단속 중 차량과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 A씨가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 자치경찰관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벌여 A씨 의식을 회복하는 일도 있었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많은 만큼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