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7종·고등학교 9종 등 모든 교과서에 기술
한국학력평가원, 4·3 진압 대상 ‘반란군’으로 표현
제주4·3 올바른 기술 위해 수정 강력 촉구 예정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모든 개정 교과서에 제주4·3 내용이 기술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2025년 학교 현장에서 사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도교육청이 요청한 ‘4·3 집필 기준’이 반영된 제주4·3 내용이 기술됐다고 밝혔다.
반영 교과서는 교육부의 심사를 통과한 중학교 역사 7종 지학사, 미래엔, 리베르스쿨, 비상교육, 해냄에듀, 천재교과서, 동아출판과 고등학교 한국사 9종 동아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리베르스쿨, 해냄에듀, 한국학력평가원, 천재교과서, 씨마스, 미래엔 등이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경우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7종 중 5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9종 중 9종에 제주4·3이 기술된 바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2 개정교육과정 교과서 분석 결과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서술 내용 및 분량이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와 비슷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새로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을 제외한 기존의 8개 출판사는 대부분 2015 개정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미비한 부분인 제주 4·3의 정의, 진압 시기와 주체, 봉기 세력 등을 보완했다.
출판사별 제주4·3 관련 내용으로는 도교육청이 제안한 4·3 집필시안 중 동아출판과 씨마스, 비상교육은 4·3특별법, 배보상,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해냄에듀는 제주, 일본, 대만을 비교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리베르스쿨은 대만2·28 화평공원과의 비교를 통한 평화·인권의 내용을 수록해 제주4·3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확대됐다.
그러나, 한국학력평가원의 경우 제주4·3사건과 여수·순천10·19 사건에서의 진압 대상을 반란군으로 표기해 해방 직후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한 제주4·3과 여순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게 표현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은 한국학력평가원에 제주4·3특별법과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에 근거해 4·3이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주4·3 명시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4·3 사건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등 개정교육과정 내 학습 요소에 제주4·3기술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에 제주4·3이 학습 요소로 명시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4·3 집필 기준을 작성해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진과의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각 교과서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잘못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출판사에 강력히 수정 요청할 예정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올바른 4·3역사교육을 위해 객관적 진실에 맞게 기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