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성명 발표…“출판사도 항의 방문 예정”
전남‧광주의회와 역사 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 삭제 강력 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제431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9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제주4·3 희생자를 반란군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반란표현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4·3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채택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에 4·3 희생자를 반란군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검정을 통과한 9종 중 일부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군 기술에 도민 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표현을 삭제하고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왜곡 기술 검정승인 취소를 촉구하며, “도민사회의 역량을 모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4·3 유족 및 관련 기관·단체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교육청과 함께 출판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10일 전라남도 의회와 광주광역시 의회와 함께 한국 교과서의 여순사건과 관련 반란표현의 삭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는 남부권 민주평화벨트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부권 민주평화벨트는 역사적으로 국가폭력의 아픔을 겪었던 전남·광주·제주 3개 지역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비극적인 국가폭력 사건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공동 대응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도의회는 이날 공동 성명문을 통해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비극적인 사건이다면서 당시 불안한 정치 상황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당한 가슴 아픈 과거이다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은 복잡한 정치적·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했다이를 일방적으로 반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훼손해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출판사의 부적절한 표현은 2021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순사건을 왜곡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한국사 교과서의 반란등의 표현을 즉각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역사 왜곡 시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전남도의회, 광주시의회는 남부권 민주평화벨트구축 이후 5·18민주화운동, 여수·순천10·19사건,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제정 등 진상규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민주·인권·평화의 가치 함양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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