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용‧반영
강충룡 도의원 “도, 후속조치 조속 추진” 당부

지난 4일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지난 4일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이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 레드향 등 만감류의 열과 등 피해 보상 위한 재해보험적용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열과 등 피해 보상이 기대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도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이 최종 반영됐다.

레드향 등 만감류는 2019년 이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운영됐지만 열과 등 피해에 따른 보상은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시도농정국장 회의에서 만감류(레드향) 열과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적용건 등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수용,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또 보험사 피해 조사 시 도내 농작물 특성 및 여건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손해평가사의 지역평가사 투입비율 확대 요구가 올해부터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피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품종특성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본 의원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서귀포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열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레드향 재배를 고민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폐원하는 감귤원이 한라봉, 천혜향 등 타만감류 재배로 이어져 시장에서의 만감류 가격 연쇄하락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라 더욱 뜻 깊다라고 전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서 해당사항을 수용함으로써 농가의 걱정이 덜어져서 다행이다라며 도 관계부서 등에 이행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원기준 등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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