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도개선 요구사항 수용‧반영
강충룡 도의원 “도, 후속조치 조속 추진” 당부
제주 레드향 등 만감류의 열과 등 피해 보상 위한 ‘재해보험’ 적용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열과 등 피해 보상이 기대되고 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충룡 도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보험개발원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요구 사항이 최종 반영됐다.
레드향 등 만감류는 2019년 이후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지정‧운영됐지만 열과 등 피해에 따른 보상은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시도농정국장 회의에서 ‘만감류(레드향) 열과 피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 적용’ 건 등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수용, 반영하기로 결정됐다.
또 보험사 피해 조사 시 도내 농작물 특성 및 여건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 것과 관련, 손해평가사의 지역평가사 투입비율 확대 요구가 올해부터 반영됨에 따라 앞으로는 현실에 맞는 피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품종특성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 등을 반영해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본 의원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서귀포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열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레드향 재배를 고민하는 농가가 늘고 있고 폐원하는 감귤원이 한라봉, 천혜향 등 타만감류 재배로 이어져 시장에서의 만감류 가격 연쇄하락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얻어진 결과라 더욱 뜻 깊다”라고 전했다.
또 “늦은 감이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서 해당사항을 수용함으로써 농가의 걱정이 덜어져서 다행이다”라며 “도 관계부서 등에 이행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고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작물 재해보험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지원기준 등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