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4일 대구, 강원, 충북교육청 등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임)와 방송통신심의위 회의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피해 구제 등 공동 대응을 위한 상호협력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활동 전개,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허위합성물(딥페이크)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경찰관의 특별예방 교육 운영 등 공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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