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14개 시민인권단체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월 10일 판결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김광수 교육감 취임 후, 2023년 도교육청은 갑자기 교육청 내 학생인권심의를 위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시작했다”며 “이에 시민인권단체는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은 모든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등 시민인권단체는 도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확인받고자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9월 10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제주도교육청)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판결문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일부 정보인 한 차례 회의록(23.9.19 회의록)이 아예 없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각종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11조5항)과 공개의 원칙(11조2항)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하며, “도교육청은 당연한 공공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공공정보의 기록에 관한 조례 의무조차 위반한 것”이라 강조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도민의 알권리 침해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의 원칙을 제대로 인식하고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