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2025년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2025년도 정부 지원 판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정부 지원을 받는 329가구(564)에 대해 오는 131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5년 달라지는 내용으로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로 확대되고, 정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150% 이하)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의 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했다.

지원 내용은 이용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며 이용 요금은 시간당 최대 12180원으로 소득수준별 15%~85%까지 차등 지원된다. 정부 지원 이용 한도는 연 960시간이며, 정부 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오는 1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가구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구를 제외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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